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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실습 항해사) 직업 알아보기

최근,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1등 항해사가 말하는 바다 위의 모험이 이슈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항해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항해사


항해사의 업무

항해사는 항해 업무와 더불어 선박의 화물, 안전, 통진, 그리고 관련된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해사의 의미지는 그저 배가 항해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항해사는 승선한 선박의 운항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한다. 운항 계획이란 출항, 항로의 결정, 접근, 목적지에 계류를 할 것인가 정박할 것인가 등 항해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항해사의 등급

항해사는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있다. 1~6급 항해사의 '급'은 운항할 수 있는 배의 종류와 크기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 등급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등 항해사의 '등'은 그 배 안에서 맡고 있는 직책을 말한다.

  • 상선 한정: 1~6급,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 어선 한정: 1~6급, 모든 등급에 발급된다. 어선에만 승선할 수 있는 면허다.
  • 국내항 한정: 5~6급에서 '국내'수역만 다니는 선박에서만 승선할 수 있다. *수역이란, 수면의 일정한 구역이라 한다.
  • 준설선 한정: 5~6급에서 특수선박 중 준설선에서만 승선할 수 있다. *준설선이란, 강, 항만 또는 항로 등의 바닥에 있는 흙과 모래 등을 파내는 시설을 장비한 배를 말한다.
  •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 5~6급에서 해저자원굴착선 및 해양자원탐사선에만 승선할 수 있다.
  • 레저보트 한정: 6급에서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만 몰 수 있다.
  • 요트 한정: 6급에서 55톤 미만의 동력요트만 몰 수 있다.

항해사의 직책

항해사의 직책은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실습 항해사로 구분된다.
  • 선장:  항해와 관련된 영화에 주로 나오는 호칭으로 캡틴 또는 마스터라고 불린다. 배의 주인 혹은 배의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 자격으로 승선할 수 있고 배가 바다에 떠있는 모든 순간의 모든 업무의 최종 결정자이다. 보안과 안전, 재무 등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다.
  • 1등 항해사: 수석 항해사라고도 하며, 갑판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선장 다음 직위에 있는 항해사로서 선장의 보좌, 직무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등 항해사: 항로 계획의 수립, 해도의 항로 표시, 수로서지 관리 등 항해 전반을 책임지며 주로 항해와 항해계기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 3등 항해사: 선교의 정비 및 신호기 관련 업무 등 상위해기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한다. 항해일지를 기록하거나 근로기록부를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승선한 부원들의 고충 처리, 용품 관리 등 항해의 업무 외 업무가 많다.
  • 실습 항해사: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연수원 등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선박했을때 맡는 직책이라 볼 수 있다. 선박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흔히 알고있는 '인턴'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항해사의 연봉

직책에 따라 연봉은 차이가 있는데, 2023년 기준 3등 항해사는 약 5,000만 원, 2등 항해사의 연봉은 약 6,000만 원, 1등 항해사는 약 7,000만 원, 선장은 약 1억 원으로 책정되며 회사마다 달라 정확한 연봉이 아닐 수 있다.

글을 마치며, 

항해사라는 직업을 알아보며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영화나 드라마 등)에서처럼 멋있는 한 배의 책임자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력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 만큼 고충도 있는 한 직업으로 보여진다. 

연봉이 높아 미래의 꿈을 항해사로 정하는 자들도 있을테다. 본인이 생각하는 항해사와 또 다를 수 있으니 높은 연봉을 떠나 개인의 성질과 부합하는지 심도있게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