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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방법과 관리(5대 국경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독립을 염원하던 3월 1일, 3·1절이 다가오고 있다. 각 집마다 보관하고 있는 태극기를 꺼내야 할 때이다. 오늘은 태극기를 다는 방법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태극기


태극기 게양일

  • 3·1절 : 3월 1일(공휴일)
  • 제헌절 : 7월 17일(비공휴일)
  • 광복절 : 8월 15일(공휴일)
  • 개천절 : 10월 3일(공휴일)
  • 한글날 : 10월 9일(공휴일)
  • 국군의 날 : 10월 1일(비공휴일)
  • 현충일 : 6월 6일(공휴일)
  • 국장(장례) 기간
  • 정부지정일 등

태극기 다는 방법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 국경일이나 주요 기념일에 달면 되고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애도를 표하는 조기를 게양 할 때에는 깃면의 넓이, 즉 세로의 길이 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때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조기는 당일에만 게양하여야 한다.

태극기를 달기 전/후에는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강한 바람과 태풍 등에 국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집을 바라볼 때, 대문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달면 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달면 되겠다.

태극기 관리

'우리나라의 얼굴' 태극기는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게양이 끝나면 구겨지지 않게 반듯하게 접고 상자 또는 가방에 보관하면 된다. 

태극기에 얼룩이 묻었거나 지저분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2조 "국기에 대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으니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주면 된다.

만약, 태극기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종량제 봉투나 분리 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시청이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국기 수거함에 폐기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3월 1일 3·1절을 이루기까지 많은 용기와 희생이 있었다. 태극기를 게양한 집이 손에 꼽을 정도로 보기 힘들지만, 첫 국경일인 3·1절에는 아름답고 존엄한 태극기가 차가운 봄 바람에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