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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란, 서울시 소관 시설에서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최소 5일에서 최대 10일간 부여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 같은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 기간은 포함할 수 있으나 법인 근무 경력은 제외해야 한다.

 

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간 근무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다.  


장기근속휴가 사용일수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장기근속자에게는 유급휴가 5, 그 이상부터는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일 장기근속휴가 사용가능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10일 장기근속휴가 사용가능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0일 장기근속휴가 사용가능

- 30년 이상 : 10일 장기근속휴가 사용가능

 


장기근속휴가 사용방법

장기근속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해당 근속기간에 속한 종사자는 현재 소속된 시설의 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승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시설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장기근속휴가 사용시 주의사항 

개인이 소지한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며, 장기근속휴가 사용 일수가 10일인 경우에는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일 선사용, 8일 후사용 또는 5일 선사용, 5일 후사용 등으로 개인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근속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근속휴가는 소멸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근속한 종사자에게 발생한 5일의 장기근속휴가를 101일에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종사자는 앞서 말한 분할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3년 이내 재사용이 금지다. 이 또한 예를 들면,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사용날짜가 2024214일 일 경우, 2027215일 이후 사용 가능한 것이다.

 


글을 마치며,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근무자들의 휴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시설에서는 휴가 사용 계획을 사전에 파악함이 중요하다. 장기근속휴가를 계획하였으면 한 달 전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평사원의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 혹은 관리자들이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게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하며 사내에서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