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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유급병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불가피하게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준용하였으며, 1년에 총 60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시설에서 부여 받을 수가 있다. 

유급병가

유급병가, 사용방법

종사자가 근무 중 불가피하게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시설마다 정해진 병가 사용 절차에 의거하여 관련된 서류(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거쳐 병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유급병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1.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한다.

2.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이때는 '의사진단서'를 증빙하여야 한다.

3.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관련 증빙 서류 제출)



유급병가, 사용 가능한 일수

병가일수는 해가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또한,시설에서는 최대 60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종사자에게 부여 할 수 있다. 

진단서 등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즉, 30일 이내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유급병가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연간 병가 발생 기간이 총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발생 기간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입원 및 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사유로 발생한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아두자.

단, 시설에서는 고의적으로 병가 처리를 하지 않도록 이후의 진단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급병가 신청 시 유의사항

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별도의 보험처리를 통한 보상지원을 받을 경우, 우선 적용을 하여 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을 소급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단순한 감기를 통원치료라 간주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