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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란, 미성년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때, 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에게 연 2일에서 3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조건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에서 내려지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 및 학교의 휴원 및 휴교 시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과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자녀의 병원 진료나 검진, 또는 질병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 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예방접종 시에도 사용가능하니 어린 아이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조건인 것이다.


자녀돌봄휴가 사용일수 및 사용방법 : 연2일(16시간)

미성년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3일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가능하니 자녀의 행사 일정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대신, 학교의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로는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바란다.

자녀돌봄휴가 사용 시 제출서류

행사가 진행된다는 안내문, 가정통신문 또는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검진 및 진단으로 인한 사용 시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자녀돌봄휴가 사용 후 첨부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신규 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니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규정을 확인 후 사용하기를 바란다.

글을 마치며

자녀의 공식적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부모이기에 직장 내 이러한 휴가는 달기만 하다. 다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 방문으로 사용하기에는 길지 않은 휴가 일수이기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개인 연가 외에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알뜰히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