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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대출, 자동전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는 목돈 겸 주택 청약의 기회가 생기는 청약통장이며, 금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2030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또한 만기 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한번에 납입 가능하다. 

구기자 또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로서 청약통장을 통해 목돈 마련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금리와 내용

납입 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이자소득 500만 원, 연 납입 금액 6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는 무주택 기간에만 적용되며 비과세는 소득금액 제한에 따라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되어있어 서울 중심부 및 신도시의 분양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에 확정되어 발표된다고 하니 알아두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기준 연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한정지었다면, 금일 소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자율 또한 최대 연 4.3%에서 4.5%으로, 납입한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금액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채운 격이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분양계약금 납부할 때에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내 집 마련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금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니 주로 사용하는 은행 또는 개인에게 적합한 은행을 알아본 후 가입하면 되겠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

일반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 조건에 충족한 자에 한해서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 가능하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횟수, 금액이 인정되니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청약 통장으로 선택하면 된다.

글을 마치며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부합한 제도로 보이며, 가입 조건에만 맞다면 향후 내 집 마련하는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진다.

다만, 미혼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꿈만 같은 혜택이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분양주택의 면적에 제한이 있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아마도 연말 이후 분양 조건 등 변경될 수 있으니 주시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