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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녹색지대

정부에서는 50년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지역특성화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벨트

그린벨트의 뜻과 의미

그린벨트 또는 그린밸트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어원풀이를 하자면 녹색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뜻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한하고 자연 공간 및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구역, 숲의 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명칭이다. 
우리나라 용어로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불리우며 1971년에 처음 지정이 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시행초기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전면 해제'를 당시 공약으로 많이 내세웠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역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에서 지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필요한 이유와 제한

무분별하게 도시의 면적이 퍼지게 되면서 교통과 환경, 그리고 주택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 녹지가 파괴되고 훼손이 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되었다.

이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대통령, 건설교통부 장관, 도시자,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린벨트의 해제, 범위

이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경제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으로는 울산권, 창원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등 총 6개권역으로 서울시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한다고 한다.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국민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로 인근 도심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클 것인지,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톡톡할 것인지, 정부의 의미 있는 발표에 우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