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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자동차), 신청 방법,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에서 만든 친환경 제도이며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그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인센티브를 현금화 또는 포인트로 사용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하겠다.

탄소중립포인트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의 사용량을 줄이고 감소한 양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의 운영 체계

개인 또는 시설의 참여자가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현재 사용한 양보다 줄일 경우, 환경부/지방자치단체/환경공단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인 탄소 포인트를 받는다.

참여자가 에너지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곧 국가의 경쟁력이 힘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지구는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 총 5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때에는 기후의 상태가 평균이거나 작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활동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동이 아닌 인위적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가 증가하거나 도시의 번식으로 인한 숲이 줄어들 경우에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대기권은 따뜻해질 것이고, 수권은 온도 상승으로 양이 줄어들 것이고, 빙권 또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지권은 토양의 온도 상승으로 식물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생물권은 다양한 생물의 기능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제도가 바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인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 방법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거주자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제도, 신청 기간)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외에 자동차의 실적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주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해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가 해당되고 법인, 단체 소유의 차량이거나 친황경 차량,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2월 26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선착순 총 5,249대를 모집한다고 하니 에너지도 줄이고 제법 쏠쏠한 인센티브도 받는 '에너지 절약 실천가'가 되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