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조달청 공고에 따르면 '무주토지', 소유자가 없는 토지 302필지에 대해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국유화란,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한다는 뜻이다. 조달청은 2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주인이나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원도 고성군을 포함하여 약 36만3,126㎡ 면적의 토지가 국가가 소유하게 된다.
'무주부동산'이란 무엇인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라 칭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2012년 6월부터 실시하였고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2만4,468필지의 토지를 국유화하였다고 한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손상된 등기부와 지적(토지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 기록의 오류로 인해 조상들의 숨겨진 땅, 무주부동산이 많이 생겼다.
이 많은 땅 중에 과연 필자의 땅은 있을까? 의문이 들 때, 어떻게 하면 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 땅 찾기, 신청 방법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는 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땅 찾기 서비스를 찾는 민원인이 잦아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터넷 'K-Geo 플랫폼' 사이트를 통하여 '내 토지 찾기'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하였다.
K-Geo, 내 토지 찾기
내 토지 찾기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 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인증을 통해 실명 확인이 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K-Geo,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부당한 불법 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보호,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나,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또한, 사망자와의 가족 사항과 사망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 본인 인증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사망자의 이름은 알지만 생년월일이나 기타 사항을 모를 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조달청 공고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없는 토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땅이 국가의 소유가 된다. 나도 모르는 땅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알고 있는 땅이지만 입력의 오류로 누락되어있을 수도 있다.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땅 찾기가 가능하니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