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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육체적/정신적 노동 활동을 북돋아주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며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근로 활동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기간이 긴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의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바란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7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ARS 전화(음성 또는 보이는)

개인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알림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는 지정어플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니 알림을 확인하면 된다.

3. 홈텍스(모바일 또는 PC)

홈텍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이 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인증 로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 우편안내문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져 있다. 홈텍스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된다.

5. 고용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위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자동신청 제도를 선택 할 수 있으니 손쉽게 장려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자로, 소득과 재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2022년 부부가 합산한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3년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의 미만이 되어야 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충족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시기

2023년 상반기분은 지난 9월 신청을 하여 12월 말에 지급이 되었다.

이번 2023년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반기분(다음해 6월 말)에 정산이 되니 참고하자.

만약, 근로소득 외 이자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9월에 정산 된다.

지급일정

글을 마치며

정부에서는 개인의 근로를 도모하며 소득이 적으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하면 좋다. 이런 제도는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으니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