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의 주거 문제
전세, 월세 가격의 인상으로 청년층에 부담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평균 월세가 63만 원으로 직장인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금액을 주거지에 보태야 한다. 평균 월 소득의 약 35% 가량이 월세 비용으로 차지한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다달이 납부하는 금액으로 투자 가치가 없기에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클 것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여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주거마련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금융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를 '청년월세지원'이라 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 수준을 높여주고 주거 비용의 부담을 낮추고자 만든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1인 가구의 청년으로 총 25,000명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건물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본 중위소득은 150% 이하에 소득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4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자이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은 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를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으니 참고바란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2024년 서울시 청년지원 선정자에 한해서 월 20만 원 월세를 생애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최대 12개월까지이며 총 240만 원의 지원금액이다.
만일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 만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선정인원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 만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선정인원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 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선정인원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 만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선정인원 2,500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내역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소득과 중복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선정자는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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