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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신혼부부와 다자녀특공)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3년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로 시행하였다.


청약제도


바뀌는 청약제도 내용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당사자인 본인은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화 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차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와 생애최초 특별공         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내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금액이 증액되었다.


약 1억 2,000만 원

약 1억 6,000만 원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본인의 통장가입 기간만 인정하였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퍼센트(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다.
  • 민영주택, 공공주택 내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기준이 변경되었다.

3자녀 이상

2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신청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 자녀 또한 포함된 내용이다.

  •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또한 지원 받을 수 있다.
  •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퍼센트가 가산된 소득과 자격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만 해당이 된다.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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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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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뉴홈(공공분양) 제도를 실시하여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등 총 7만 호 규모의 주택을 출산 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며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 만 원 이하면서 순자산가액이 4억 6천 9백 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6%에서 3.3% 정도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 1년을 하거나 비거치 상환하면 된다.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