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가족으로 인지하고 소통하며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오늘은 동물등록제도와 동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동물보호법이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은 동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를 말한다.
반려동물을 동물등록하여야 하는 이유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을 통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쉽게 반려인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동물 등록 방법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 등록을 하여야 하고 희망한다면 그 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은 시군구 및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반려견과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삽입할 수 있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쌀 알 정도 크기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 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되고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하게 되면 잘 훼손이 되지 않은 장점이 있다. 시술 시 고통으로 힘들어할 반려동물을 위해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마이크로칩에는 반려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의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 발급 및 관리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다.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의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 등록 후 변경신고 사례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반려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변경된 경우
-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경우
-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우리의 가족이기도 한 반려동물을 소중히 생각하며 동물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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