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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도약계좌, 신한은행 신청 내역 및 가입 신청 결과

지난 3월 8일,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일시납입)를 신청하였다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였다. 대략 10일이 흘렀고 15일에 가입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받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기준액 이하여야 가입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가구원의 동의 후 가구 소득을 판별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결과

소득과 관련되어 약 3-4주에서 최소 2주 가량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보름이 안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구기자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4.6%로, 월 최대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23,000원으로 나왔는데 아마도 월 최대 700,000만 원으로 조건을 걸어서 그런 거 같다.

신한 청년도약계좌에 2024년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3월 29일 이후에는 해당 결과로 가입이 불가능하여, 재신청 후 심사를 다시 진행 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 되도록 개인의 가입 기간에 맞추어 가입을 하여야 한다.

신한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가입 신청 결과 알림톡이 왔다. 

신한은행에서 온 내용과 다른점으로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은행과 만기일, 그리고 일시납입 내역이 나와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 신한은행
  • 월 설정금액 : 700,000원
  • 일시납입 전환기간 : 18개월(일시납입금액 : 12,600,000원)

신청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납입이 중단되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상품 안내

신한은행 내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다. 정기적금으로 자유적립식으로 월 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연간 총 840만 원 한도 내로 적립 가능하다.

우대금리의 경우, 조건 충적에 따라 최대 연 1.50%의 이자율을 우대한다. 단, 만기해지된 계자에 한해서니 웬만하면 중도 해지는 피해야겠다. 

  • (소득+우대)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기준 1,600만 원 이하) 연 0.50%
  • (급여)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0%
  • (신한카드)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연 0.30%
  • (첫 거래) 이 상품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예금, 적금, 청약이 없었던 고객 연 0.40%

특히, (소득+우대)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가입 신청 및 1년 주기의 유지 확인 절차에서 확인되는 개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실제 우대이자율 대상 여부는 가입할 때 확인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이전에 신청한 일시납입금 금액이 이체될 계좌에 전액 있어야 최종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니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구기자의 경우, 70만 원을 18개월 간 총 1,260만 원을 일시납입금으로 신청했고, 기간이 끝난 2025년 10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에 자동이체된다.

우대이자율의 경우, 조건 충족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니 만기 시 최종 이자율을 확인하면 된다.

만기일은 2029년 3월 18일로, 5년 후의 금액으로는 어떤 계획을 잡을지 행복회로를 돌려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