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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차를 세워도 과태료가 부과될까?

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짐을 잠깐 내리거나 주차구역 앞에서 잠시 정차를 하였을 경우, 아주 잠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까?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7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주등'이란, 시설주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

  •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설치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하며 장애인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되어 발급되어진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행상 장애기 있는 사람
  • 등록 장애인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이 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관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여기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휠체어 탑승을 하거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등의 중증 장애인을 말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깐 차를 세우는 경우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구역을 넘은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빗금 부분을 침범한 경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시간에 한 번씩 10만 원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되어 최대 12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있는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여서도 안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훼손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경우

    위 같은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되기에 5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위조, 변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런 행위는 반드시 하여서는 안된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거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하는 건수가 많았다고 한다. 

    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보행상 장애가 아닌 자의 주차를 발견하는 즉시,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을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신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