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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

공적인 거래 또는 사적인 거래 등에 있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서류에 날인이 된 인감이 그 사람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서이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사전 신고를 하여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이란, 과거에는 관공서에 등록이 된 도장을 지칭하였고, 지금은 개인의 인장 전체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다른 도장과는 달리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도장을 찍으면 자신의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타인이 개인의 도장을 갖고 있다면 모든 사회적인 권한을 타인에게 준 거나 다름 없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이러한 인감증명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할 수 있고, 일반용에 한하여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에는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고, 아래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에 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의해 나온 문서로 시행된 지 12년째이지만 아직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거래 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이기도 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에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수수료 600원이 발생한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할 때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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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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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 여권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달라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용

이전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1통당 수수료가 600원 씩 발생하였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본인 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에서 국가보훈등록증도 추가되는데, 이는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의 연계가 필요해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는 번거롭게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편리하게 문서를 활용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