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파손된 보도블럭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보도 환경 개선사업의 일종으로 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보도 불편사항을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게 되면 신고 건수에 따라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도블럭 포상금


보도블럭이란?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뜻하며, 흔히 알고 있는 '인도'를 의미한다. 보도블럭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 인도를 포장하기 위한 토목 자재로 무거운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자연 재해로 인해 파손되기도 한다.

보도블럭은 소모품에 속하여 내구성의 한계가 있다. 보도블럭을 설치하면 틈 사이로 잔디가 자라나기도 하고, 가로수의 성장에 따라 나무 뿌리가 보여져 보도블럭이 탈락되기도 한다.

이렇게 망가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곳 저곳을 다녀보면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은 보도블럭을 볼 수 있다.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활동

몇 년 전에는 일상생활 중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활동하였다. 보도의 파손과 침하 등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였다.

현재는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어도 길을 걷다가 보도에 불편사항이 있을 시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보도 불편사항 신고 대상


  • 보도블록의 파손
  • 보도블록의 침하
  • 경계석의 탈락
  • 경계석의 파손
  • 촉구의 파손


보도 불편사항 신고하는 방법


위와 같이 보도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인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처리부서 접수처에 연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응답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고, 휴대폰 어플인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보도 불편사항 포상금 지급기준


보도 불편사항 신고 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4조 별표에 따라 신고 건수 10건 이상에서 30건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액 2만 원, 신고 건수 30건 이상에서 50건 미만일 경우, 포상금액 5만 원, 신고 건수 50건 이상에서 100건 미만일 경우, 포상금액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건수가 100건 이상에서 200건 미만일 경우에는 포상금액 20만 원, 신고 건수 200건 이상일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30만 원 지급한다.


보도 불편사항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실제로 보도를 망가뜨린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 또는 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 이미 고장 및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보도를 망가뜨린 원인자 자의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도 불편사항을 신고하였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