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의견 및 이의 신청(서울, 성남, 용인, 남양주 등)

현대사회에서는 도로에 설치되어진 무인 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져 있다. 나도 모르게 도로 규칙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각 지자체마다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다니 알아보도록 하자.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각 지자체마다 서비스 시스템이 다르다.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알아보자.


서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고, 교통위반에 대한 안내와 위반 구역 및 차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 차량 견인보관소의 위치와 무인 단속 카메라의 설치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위택스(WETAX)

위택스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고, 절차로는 

'위택스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차량조회 선택 → 조회'이다.


위택스 외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및 공동인증서로 개인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 조회할 수 있다.


성남 -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성남시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을 통해 과태료 조회와 납부,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등록(양식 다운로드)을 할 수 있다.

용인 - 용인특례시 단속정보조회 및 의견진술/이의신청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접속 후, '분야별정보 → 교통/건설 → 주정차단속 → 단속정보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 남양주 주정차 위반조회

'남양주시' 홈페이지 접속 후, '종합민원 → 자동차민원 → 주정차 위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을 하면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로 안내를 하며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수신거부할 때는 종이고지서로 우편 발송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내 기재된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입금하면 된다.

서울시의 경우, ETAX를 통해 공인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조회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등을 입력 후,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페이코 등 앱카드)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과태료가 억울할 때는? 의견 제출 및 이의 제기

주소지로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약 단속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제출한 의견이 적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의 제기의 경우는 의견 제출과 달리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으로 통보가 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통보된다.


글을 마치며

부당한 과태료 고지는 참으로 억울할 것이다. 의견과 이의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 본인이 내용에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도 알고 있는 본인의 잘못된 교통수칙에 대한 과태료를 미리 납부하면 20% 감면되니, 이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