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수령금액(신한은행)'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몇 년 간은 큰 돈이 나갈 계획이 없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금액
청년도약계좌 사업내용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납입 금액 1,000원부터 700,000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니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가입하면 일반은행상품보다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계좌를 가입하는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된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니 확인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금액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기간
앞서 말한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무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개인 소득을 확인 후, 가구 소득 확인을 위한 등본 상의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이 심사 기간은 개인에 따라 3-4주에서 약 2주 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계좌 가입은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원하는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위와 같은 가입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다.
가입 절차에 통과되면 가입을 시도한 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된다.
반드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유지하거나 해지하였을 때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자들은 참고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도달한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되어 가입할 수 있도록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일시납입금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하고 직접 선택하는 월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시납입 월 설정 금액을 700,000원, 일시납입 전환 기간을 18개월로 설정하였고, 총 일시납입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12,600,000원이 된다.
이자는 개인의 가입 시점과 은행사에 따라 달라지니 알아두자.
개인의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안되니 금전을 고려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하면 되겠다.
글을 마치며
추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알림톡으로 알려준다고 한다.
중위 소득 180%라는 조건이 폭넓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중순에는 구기자에게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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