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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이직, 퇴사를 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세율)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해년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많이 낸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직을 하거나 중도 퇴사를 한 경우라면 연말정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히 N잡러가 늘어나는 추세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 발생시에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조건 신고를 해야할까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말하며 당해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퇴사 후 재취업을 했다면,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만약, 취업예정자라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 회사에서 서류를 받기 위해 연락하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 (72번)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있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모바일 어플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인 자는 모바일보다 PC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자동 입력된다. 이때 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으로 값을 불러올 때에는 자신이 근로한 월만 선택하여야 하니 혼동없기를 바란다.
근로 소득 외 추가로 입력할 소득이 있다면 입력 및 수정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 조회가 된다. 

모든 내용에 입력을 다 했다면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되어진다. 최종 신고 전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을 꼭 하도록 하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여야 하니 놓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에서 진행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이고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가 있으니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미루게 되면 가산세와 연체금이 부과되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개월 후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 신고와 납부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