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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25개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 종류가 기존의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한다. 오늘은 25개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13개)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의 영아,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시 부담되는 비용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기준 만 0세에서 5세의 연령기준

  • 만 0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영유아보육료와 달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로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까지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23개월까지의 아동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 유아학비

👉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4.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이나 부재로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자녀양육 정부지원 서비스와 중복 금지
  • 가구 내 기준중위소득이 150%(8,595,000원) 이하인 가정

5. 부모급여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6.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서비스 



7.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8.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0,000원
  • 부부가구 - 2,0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9.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동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10.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1구당 80만 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1.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가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1인당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2. 긴급복지 또는 긴급복지지원

👉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위기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13.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한다.



추가되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12개)


14.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15. 의료급여(요양비)

👉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요양비 지급 기준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혈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16.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해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17.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18. 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형태이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생계비(생활보조금)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자립촉진 수당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1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보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20. 차상위계층 확인



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을 경감해주는 서비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22. 자활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서비스


23.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내용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지역난방비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24.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서비스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5.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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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