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 종류가 기존의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한다. 오늘은 25개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13개)
1.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5세의 영아,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시 부담되는 비용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경제활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기준 만 0세에서 5세의 연령기준
- 만 0세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영유아보육료와 달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로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까지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23개월까지의 아동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3. 유아학비
👉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4. 아이돌봄서비스
👉 부모의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이나 부재로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자녀양육 정부지원 서비스와 중복 금지
- 가구 내 기준중위소득이 150%(8,595,000원) 이하인 가정
5. 부모급여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6.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서비스
7.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8.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금액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300,000원
- 부부가구 - 2,0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9.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동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10. 장제급여
11. 해산급여
12. 긴급복지 또는 긴급복지지원
13. 장애아동수당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한다.
추가되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12개)
14.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15. 의료급여(요양비)
👉 수급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할 때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요양비 지급 기준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혈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16.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을 높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해인 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17. 청소년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18. 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 한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형태이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생계비(생활보조금)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자립촉진 수당
- 시설 기능보강
-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19.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보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면서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20. 차상위계층 확인
2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을 경감해주는 서비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만성질환자
- 18세 미만인 자
22. 자활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3.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자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지역난방비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24.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서비스
25.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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