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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개명 신청 및 이름 바꾸는 방법

무언가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 뜻 풀이가 좋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맞이하고자 이름을 바꾸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개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기본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 가족관계증명서 - 모


위 다섯 가지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로 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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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내

👉 개명허가신청서


위 순서대로 클릭 후 '본안사건 없음' 에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른다.

'전자소송 동의' 내용에 체크 후 개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등본 상 주소지(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한다.

간혹,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1) 기본정보 및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

이후 이름을 바꾸려는 자의 기본정보가 나오는데 인격 정보를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황색 *표시가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해준다.

기본정보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현재의 이름과 변경할 이름을 작성할 때, '성씨를 제외한 이름만' 작성해 주어야 하고 한자를 다르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본정보 작성 후,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시스템 오류로 한자 이름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또 확인하여야 한다.

한자 이름이 다른 걸 확인했을 때에는?

기본사항에 작성한 한자 이름과 마지막에 작성하는 신청취지에 적혀져 있는 한자 이름이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고,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파일 첨부

모든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앞서 이야기 나눈 다섯 가지 서류를 첨부해주어야 한다. 반드시 '상세'로 발급 되어져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기본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 가족관계증명서 - 모
  • 친권자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되는 서류에 따라 파일을 각각 올려주어야 한다. 첨부 파일을 올렸으면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준다.



3)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개명 사건에 대한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송달료 32,100원으로 전국 법원이 동일한 금액이다. 

납부방식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각 납부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이 완료되면 약 3개월, 늦으면 4개월까지 승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허가 후에는 한 달 내로 개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아무쪼록 변경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 후 신청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