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일이 술술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이름이라고 한다.
이름 뜻 풀이가 좋지 않아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맞이하고자 이름을 바꾸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개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기본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 가족관계증명서 - 모
위 다섯 가지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상세'로 발급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로 하여 PDF 파일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개명 신청하는 방법
👉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내
👉 개명허가신청서
위 순서대로 클릭 후 '본안사건 없음' 에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른다.
'전자소송 동의' 내용에 체크 후 개명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등본 상 주소지(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한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선택한다.
간혹,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등본 상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청하길 바란다.
1) 기본정보 및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작성
이후 이름을 바꾸려는 자의 기본정보가 나오는데 인격 정보를 '자연인'으로 선택하고 주황색 *표시가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해준다.
기본정보 작성 시 유의할 점으로는 현재의 이름과 변경할 이름을 작성할 때, '성씨를 제외한 이름만' 작성해 주어야 하고 한자를 다르게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한자 이름이 다른 걸 확인했을 때에는?
2)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본 - 본인
- 기본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 가족관계증명서 - 모
- 친권자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되는 서류에 따라 파일을 각각 올려주어야 한다. 첨부 파일을 올렸으면 마지막으로 작성한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준다.
3) 소송비용 납부
인지액과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개명 사건에 대한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송달료 32,100원으로 전국 법원이 동일한 금액이다.
납부방식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각 납부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이 완료되면 약 3개월, 늦으면 4개월까지 승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허가 후에는 한 달 내로 개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아무쪼록 변경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 후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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