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자갈이나 흙, 벽돌들도 도로를 만들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아스팔트 등 혼합물질로 도로를 포장하고 있다. 탄탄하게 만든 도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되기도 하고 깨진 부분들이 생겨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자의가 아닌 도로의 파손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도로의 파손으로 사고 시 피해 보상 방법
1) 국가배상제도 신청
공무원의 직무 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상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는 제도이다.
🚗 신청 사례
- 국가의 차량, 군용차량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군작전훈련에 의하여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공무원,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주한 미군인의 불법행위나 미 군용차량 등으로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등
위에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에는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을 대상으로 배상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할 수 있다.
2) 시설관리공단 신고
각 지역구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080-2001-114)으로 연락하여 신고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에서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2개 노선 이용 중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해 피해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으로 배상 여부 파악 후 처리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설공단에서의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는 국가배상의 최종적인 절차가 아니고, 그 절차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상금 30만 원 미만 지급
- 공단 -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후,
- 서울시 - 시민에게 배상금 지급
🚗 배상금 30만 원 이상 지급
- 공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접수 후, 보험사에서 배상금 결정
- 보험사 - 30만 원 이상일 때 지급
- 공단 - 서울시에 배상금 지급 요청 후,
- 서울시 - 시민에게 배상금 지급
3) 국토교통부 -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고 도로를 이용하며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부분을 신고할 수 있다.
🚗 신고 사례
- 도로포장 파손
- 배수로 정비 불량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불량
-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정비 불량
- 기타 도로이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 등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에 전화(080-0482-0000)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하여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만일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은 실비 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접수하기 많은 시간이 걸려 불편한 사람들은 실비 보험으로 사고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 실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국가에서 배상해주는 제도를 신청하거나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등을 이용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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