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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품 관세 기준과 초과 물품 예상 세액 조회하기


해외여행 비행기 탑승 전 우리가 가장 반가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면세품 구입! 
면세점에 있는 명품 브랜드, 각종 화장품, 주류, 담배 등이  '나를 데려가세요'라며 여행객들을 유혹해 duty free 가방을 꼭 들고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무조건 면세품을 구매해도 될까? 오늘은 면세품의 관세 기준과 범위, 그리고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면세점이란?

면세점은 물건에 세금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세금이 없기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할 수 밖에 없어 해외여행을 간다 싶으면 무조건 들리는 곳이 바로 면세점이다.

면세점은 출국 예정자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면세품은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면세점 이용하는 방법

면세점은 출국 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출국장을 가기 전 면세점을 들어갈 수 있다. 비행기나 배가 출발하기 전까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 

쇼핑을 미리 하고 싶은 여행객은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사거나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면 된다. 비행기 탑승 후 기내 면세점 또한 이용 가능하다.


  • 출국장 면세점
  • 기내/선내 면세점
  • 시내 면세점
  • 인터넷 면세점
  • 입국장 면세점


사전에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면세품 인도장에서 신상정보 확인 후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항공권을 꼭 지참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또한 발행할 수 없다.



면세품 면세한도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되면 1인당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다.

담배, 주류, 향수를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해 미국 화폐 800불 이하여야 한다. 이 한도와는 별도로 담배 1보루, 주류 2리터, 향수 100ml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면세한도를 넘겼으면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800불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해주지만, 면세한도 적발 시 가산세 40% 또는 60%가 부과된다.


  • 주류 2병(총 용량은 2리터 이하, 미국 화폐 400불 이하)
  • 향수 100ml
  • 담배 1보루(200개피)
  • 그 외 미국 화폐 800불 이하



면세품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으로 간단한 인적 정보와 물품 금액을 입력하면 현재 적용된 환율에 따라 과세금액과 예상세액을 알아볼 수 있다.



관세청
관세청 - 예상세액 조회


글을 마무리하며

면세는 개인 1인당 기준으로 면세 품목을 잘 따져보고 미국 화폐 800달러 이하로 구입하도록 하자. 

만약 800달러가 무조건 넘는 물건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모바일, 입국장을 통해 자진신고를 하자. 이왕이면 자진신고로 세금 감면 받아 여행의 마무리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맺는게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