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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와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개발을 하는 편인가? 

정부에서는 청년부터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에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라 한다. 

오늘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와, 지원 내용,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재직자, 은퇴한 중년과 장년층 누구에게나 카드를 발급하여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프로를 5년간 지급해주는 제도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부터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구직자, 재직자, 그리고 재취업자. 나이가 들어 사회생활을 은퇴한 중년층과 장년층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준다.

2021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카드 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기존의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추가되었다.

이제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에게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는데 2024년 5월부터는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 기본 300만 원 지원(최대 500만 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프로를 국비 지원해주고, 300만 원 기본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준다.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200만 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프로 이상이면서 지급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 실업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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