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오늘은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그 사고로 사망을 할 때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마련하며 각 국민연금의 종류마다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은 달라진다.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유족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액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프로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연금 수령 대상자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인)
유족연금 청구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할 수 있고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면 된다.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발생(사망한 날)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 받을 수는 없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각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때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 연금액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하여야 한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 연금액의 30%
2) 유족연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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