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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있을까?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빠른 개발과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및 충전구역이 별도로 마련되어졌고, 그에 따라 일반자동차의 주차구역이 부족하기도 하다. 오늘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및 충전 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주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이다.

엔진 없이 배터리와 전기모터로만 차량을 움직일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차 고유의 초기발진으로 가속력을 높여주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모터가 발전기로 전환되어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또한, 곳곳에 설치된 공공충전소를 통해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긴 편에 속한다. 또한, 전기모토로만 움직일 시 운행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사고가 날 때 폭발의 위험성이 적으며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때에는 공공충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해 편리하다.



🚗 수소차

수소차는 전기차의 연장이라 말할 수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움직이지만 수소차는 수소탱크와 연료전지를 추가하여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방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다.

기존 일반자동차의 연료인 가솔린과 디젤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산소와 연소 시켜 주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기차와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다.

전기차에 비해 공공충전소가 부족한 편이고 충전 시간이 길지만, 그에 비해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최고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가능한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2항 제4항, 제5항과 제16조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만 주차하여야 한다.

  • 전기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충전구역에는 주차 불가🚫)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시 과태료 기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충전구역에서는 주차 불가🚫) 외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 또는 충전 행위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이런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사례가 빈번하여 단속을 강화시켰다고 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 완속 14시간) - 과태료 10만 원 
  •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바닥면에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차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친환경차 충전구역)
  • 안전신문고 촬영기능으로 사진 업로드


사진 업로드 시 자동으로 촬영일시가 표시되며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업로드 하여야 한다.

일반 자동차가 단 1분이라도 주차를 하고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이면서 주차구역이기도 하기에 전기차의 충전 여부와 관계없이 급속 충전구역일 경우 1시간, 완속 충전구역일 경우 14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니 충전이 완료되면 그 즉시 주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유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