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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내 가족이 감기에 걸리거나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면 구독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로 병원으로 진료 받으러 가게 된다. 그런데, 5월 20일부터 병원 또는 의원에 진료를 받으려면 개인 신분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내용을 개정하고 5월 20일부터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환자는 진료를 보는 병원 또는 의원에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제출한 서류로 환자가 본인인지, 요양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요양급여를 제공 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 강화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제시하고 신분증 없이 편하게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2023년에는 주민등록증을 대여하고 도용한 사례 적발 건수로는 4만 418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본인 확인하는 방법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보여진 신분증이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휴대폰 어플 '건강보험증' 내 나의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보다 편리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비교적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



본인의 휴대폰 사양에 따라 구글 또는 애플 스토어를 선택해 어플을 다운받으면 된다.



위반 시 과태료

요양기관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제공한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본인 확인 면제 대상자

  • 만 19세 미만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람은 신분증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글을 마치며

5월 20일부터는 병원 또는 의원에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