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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업, 수당 알아보기(feat.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2024년 4월 10일(수) 최종 선발된다. 지난 이틀 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일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이번 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국회의원이란?


나라 국國 

모일 회 

의논할 의

관원 원


한자로 풀이하면 '국회에 모여 의논하는 관원'을 뜻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3권분립*입법부에 해당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라 칭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을 만들고 정치를 논의할 수 있다.


* 3권분립이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뉘어져 있다.
* 입법부란, 국민이 공평한 선거로 뽑은 의원들이 입법 또는 기타 중요한 나라의 정책사업 결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 국회 구성원 -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국민의 대표자 -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 정당 구성원 -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의 의무

  • 헌법 준수의 의무
  •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
  • 겸직금지 의무
  •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국회의원은 각종 특권과 권리를 가지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활동을 잘 하는지 토의를 하여야 한다. 위 의무들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다.


국회의원의 수당, 세비 알아보기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급여는 월급, 연봉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국회의원은 '수당' 또는 '세비'라는 용어를 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다. 세비 내역으로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 일반수당 

  • 매월 20일 지급

👉 입법활동비

  • 입법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의 입법 활동을 위한 수당

👉 특별활동비

  • 입법활동비의 30/100 상당하는 액을 나누고 회기 일수를 곱하여 산출

👉 입법 및 정책개발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여비

  • 공무로 여행할 때에 발생한다.

👉 상해 및 사망

  •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을 때 치료비의 전액 지급
  •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 수당의 6월분 상당액 지급
  •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 시 수당의 1년분 상당액 지급

👉 보좌직원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시 보좌직원을 두는데, 아래의 직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 보좌관(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명
  • 비서(6, 7, 8, 9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각 1명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내역


  • 일반수당 - 6,907,300원
  • 관리업무수당 - 621,650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
  • 정근수당(1월, 7월) - 3,453,650원
  • 명절휴가비(설, 추석) - 4,144,380원
  • 입법활동비 - 3,136,000원
  • 특별활동비 - 784,000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은 매월 지급 받는 금액으로, 월 평균 금액은 12,855,280원 연간 총액은 154,263,460원이다.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내역

전년 대비 약 1.7% 인상되어 연간 총액은 157,00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은 인상되었고, 경비에 해당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동결되었다.

인상된 수당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내용

선출대상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재/보궐선거 또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어 지역구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는지 투표안내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임기 

제22대 국회의원에 선출되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총 4년 간 국회의 구성원으로 맡은 바를 다하여야 한다.

재/보궐선거에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에 맞추어야 한다.



글을 마치며

국민의 세금으로 수당을 받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직접 뽑기에 우리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국회의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4월 10일(수) 누리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