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별 맞춤형 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를 보급한다고 한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 내용
20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를 시작으로 2013년도에는 TV 형태의 통합수신기로 발전해온 사업이다. 20년 넘게 기능 개선이 되어 지난 2023년까지 모두 26만 378대를 보급하였다.
기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했지만, 2022년부터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그 외 대상자들에게도 확대해 많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보급하는 맞춤형 TV는 40형 고화질 풀HD 스마트 TV로 조작 메뉴가 음성으로 안내가 된다. 또한, 시청 중인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을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유형으로 표시가 된다.
폐쇄자막과 수어화면을 분리하여 시청 가능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기존보다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시각 장애인 중 색각 이상자를 위해 화면에 흑백이나 적색, 녹색, 청색 필터를 적용해 색상을 보정하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맞춤형 TV 보급 사업, 신청 대상 및 신청 기간
맞춤형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에 눈 상이등급자, 귀 상이등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무상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 보급시기 - 2024년 6월 개시
📺유상신청
- 대상자 - 지원대상 중 무상신청 대상이 아닌 자
- 자부담비 - 5만 원(7일 이내 미입금 시 선정 자동 취소됨)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부터 21일까지
- 보급시기 - 2024년 7월 개시
맞춤형 TV 보급 사업,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누리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센터 방문
- 문의사항 1688-4596
맞춤형 TV 보급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맞춤형 TV 신청 시 필수 정보나 서류가 누락되면 접수가 불가하니 유의해두자.
또한, 2018년에서 2023년에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TV를 수령한 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맞춤형 TV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선정된 자에게만 보급하는 사업으로, 선정 확인 전화 3회 이상 통화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유상신청 대상자는 입금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을 하여야 하고, 미입금 시 선정이 자동취소 되니 바로 입금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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