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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갱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feat.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갱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약에 존속되어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해 적절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운전면허증으로 새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필요하다.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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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인터넷 신청

  • 사진 파일(최근 6개월 내 촬영, 3.5X4.5 규격, 무배경)
  • 최근 2년 내 국가검진 자료
  • 수수료 결제
  • 방문 수령 시 기존 면허증 필수 지참





❤ 방문 신청(경찰서 또는 시험장)

  • 기존 운전면허증
  • 최근 2년 내 국가검진 자료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내 촬영, 3.5X4.5 규격, 무배경)
  • 수수료 결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인터넷 신청 절차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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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실명인증을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야 한다.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체크 후, 수수료 안내를 받아 볼 수 있다.


❤ 적성검사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국문 : 21.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 16,000원

❤ 갱신 수수료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 면허증 영문, 국문 : 10,000원



면허증 분실 여부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에 동의함으로 체크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다음은 적정검사를 위한 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하여 적정검사에 적격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의 경우, 한쪽 시력이 0.8 이상, 다른 쪽 시력이 0.5 이상일 경우와 신체 및 질병에 관한 자진신고서 상 정상인 경우, 적격 판정을 받아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통해 적성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운전면허증에 나오는 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기존 사진과 비교하였을 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으로 등록하면 된다.

사진관에서 촬영 시 운전면허증 사진 크기인 3.5X4.5 규격, 무배경으로 찍은 후, 원본 파일을 받아보면 인터넷으로 등록하기 쉽다.

영문(국문겸용) 면허증 발급은 여권 정보 조회 후 발급 받아 볼 수 있다.

인터넷 신청 시 방문 수령이 필요한데,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중 택 1 할 수 있다.

본인의 거주지 또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을 선택하여 수령 가능 날짜를 선택한다.

저장한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알림 신청을 해두면 수령 일자에 알림을 받아 볼 수 있다.



1. 면허증 종류 선택

2. 언어구분 선택(영문, 국문)

3. 수령방법 선택(시험장, 경찰서)

4. 상세 주소 선택

5. 날짜 선택

6. 신청내역 확인



이후 선택한 수령지에 방문하여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반납하고, 갱신 신청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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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하지 않을 경우, 처벌사항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유효기간 내에 1종은 적성 검사 후 갱신을 받아야 하고, 2종은 사진 등록 후 발급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이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70세 이상은 과태료 3만 원)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