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계획하도록 지원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이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위와 같이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에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8억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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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자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2024년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 매월 최대 15만 원
❤ 매칭지원액(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0만 원 2년 가입 👉 480만 원
- 10만 원 3년 가입 👉 720만 원
- 15만 원 2년 가입 👉 720만 원
- 15만 원 3년 가입 👉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프로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프로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제출)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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