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배우자 남편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정부가 기존의  휴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배우자와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말한다.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최초 5일분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유급)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예방을 위하여 배우자의 기존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다.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휴가이기에 거의 한 달 가량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하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재직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산정하여 합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가능하다. 10일을 분할 사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사업주에서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