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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및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청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칭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과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내용

이 제도는 만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란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15세부터 34세에 해당되어야 하며,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 기간 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사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 감면기간

  • 청년 - 5년
  • 고령자 - 3년
  • 장애인 - 3년
  • 경력단절 여성 - 5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2024년 중소기업 기준에 따르면,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 감면 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설 및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 제출(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군필자, 장애인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병적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수첩 및 복지카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취업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바로가기

소득세 감면신청서 계산기 👉 바로가기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중소기업 👉 세무서)

중소기업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면신청서를 받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명세서 확인(근로자 👉 홈텍스)

홈텍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을 눌러 회사에서 등록한 감면 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보고서 내용 중 감면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 기간을 *경정청구하면 된다.

* 경정청구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신고를 하거나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경정청구 신청(근로자 👉 홈텍스)

홈텍스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온다.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고 귀속년도 선택 및 조회를 누르면 기존 연말정산 시 등록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확인 후,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감면율 수정 칸에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재계산되어 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나와야 환급 받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눌러 세금신고를 마무리하면 된다.

만일, 1년 이상 연속하여 귀속하였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귀속년도별로 신고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또는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자.


홈텍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하면 원격 지원도 가능하니 어려워 하지 말고 전화 문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