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중고로 판매를 할 경우에 반드시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등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오늘은 자동차 매매 시 명의 이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다.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하는 방법
❤ 방문 신청
직접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하면 접수와 처리를 모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다.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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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양도 설정(양도인), 양수인 신청(양수인), 신청 심사(등록 관청), 비용납부(양수인), 등록(등록 관청), 발급, 처리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이전등록비 납부 시간이 오후 5시로 제한되어져 있어 당일 납부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바란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4시(주말 이용불가)
자동차 명의 이전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 차량가액 조회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정부수입인지 구입
- 이전등록
- 이전등록 수수료 납부 및 자동차등록증 수령
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자동차 양도 증명서 또는 매매 계약서
❤ 양도인
- 자동차 등록증
- (방문 신청) 신분증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 (방문 신청) 신분증
- (인터넷 신청)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PDF파일로 준비해두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양도인은 자동차 등록증을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자동차 보험을 미리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자동차 명의 이전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 비과세 또는 공채 감면 대상 차량
- 지역번호판인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법인 또는 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차)
위와 같은 경우일 때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니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혹은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여야 한다.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 관련 법규
- 자동차 관리법(제12조)
- 자동차 등록령(제26조, 제27조, 제28조)
- 자동차 등록법규(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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