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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feat. 예금보험공사)


최근, 모바일 뱅킹과 간편 송금 서비스가 생기면서 잘못된 계좌번호 또는 금액으로 이체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잘못 이체된 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간편 송금 서비스 등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존에는 잘못 송금한 경우가 발생하면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송금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컸고 특히 착오송금액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설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를 하거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해 소송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바로가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신청 대상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았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 받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충전식IC카드(이음카드, 청주페이 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 전자결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충전식 방식으로 결제된 내역을 말한다.


** 부당이득반환채권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신청 절차

  • 반환지원 신청(착오송금인→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예금보험공사→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
  • 자진반환 권유(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 수취인)
  • 미반환 시 지급명령 진행(예금보험공사→법원)
  •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예금보험공사→착오송금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신청 방법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신청대상여부 확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원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점 참고바란다.


1. 신청대상여부 확인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착오송금인 본인 정보 입력

4. 착오송금 내역

5. 증빙서류 제출

6. 착오송금 유형 및 경위

7. 수령계좌 확인

8. 전자 서명

9. 신청 완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구비서류


(방문 신청)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방문 접수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 또는 PC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를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신청 접수
  •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반환지원 절차 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소요 기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수취인의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하여 자진 반환 안내하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 접수에서부터 회수까지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며,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회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렇듯 계좌 이체를 잘못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거래 실수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주 이용하는 계좌를 등록하거나 최근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목록을 확인하여 이체하기를 바란다.

금융회사의 이체 시스템이 체계화되며 개선이 된다면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