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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 사건과 채상병 특검법 알아보기(feat. 국회방송 생중계)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 사건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 사건이란?

해병대 1사단 채상병 사망 사건은 작년 이맘때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대원 몇 명이 급류에 휩쓸렸고 다른 대원들은 무사히 복귀하였으나 신속기동부대 소속인 채수근 일등병이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채수병 일병은 사망 후 상병으로 계급이 올랐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되어가는데 정부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 해 최근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사건의 원인 추정

근본적인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정부가 무리하게 군부대에 요구하였다는 것을 거론하였다.

정부에서는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로 인근의 군부대를 총동원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인 대민지원이 부른 참사라며 비판이 쏟아졌다.

심지어 3미터씩 빠지는 모래강의 습성을 가진 내성천에서 길가에서 도보 수색을 하기보다 가운데에 들어가 무리하게 수색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종자 수색 명령과 안전대책 없이 위험한 현장에 나와있게 된 것이다.

재해 위험이 남아 있는 현장에서 구조를 위한 훈련을 해본 적 없는 포병 병력으로 배치되었고, 부대 내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았다.

사망한 채수근 일병이 투입된 수중 수색 임무는 소방당국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임무였고, 사건과 관련하여 군당국과 소방당국의 의견 조차 어긋났다.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한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하여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후 6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였고, 다음날인 6월 21일인 오늘 오전 10시부터 입법 청문회와 전체 회의 개최를 가결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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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국회에서는 증언과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나 친족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될 확률이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증언을 거부하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거부하였고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증인들의 추가 선서 거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