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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일정 및 납부하는 방법 알아보기

매년 2회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것을 자동차세라고 부른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일정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자치구, 일반 시나 군에 납부를 한다.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총 2번 납부하는데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일 경우에는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되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


  • 일반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 덤프트럭)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할인 혜택

매년 6월과 12월 총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며,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6월/9월에 연납 할 수도 있으나 할인율은 적으니 참고바란다.







자동차세 납부 일정

  🚗 6월 16일 ~ 7월 1일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은행 직접 방문
  • 온라인 계좌이체
  • ARS(텔레뱅킹)

위택스나 계좌이체, ARS를 통해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하여 문의는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 또는 전용콜센터 1661-6669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