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가짐으로써 그에 걸맞는 근로를 하게되고 임금을 받게되는 근로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때,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 소득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달라진다고 한다.
4대보험이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는 위에서 말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표나 등기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예외 될 수 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예시로 건설 이용직이 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 단,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에 속한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사업장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강사의 특강 진행 및 컨설턴트의 정기 자문 시 해당이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일시적으로 관련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을 할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타소득자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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