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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4대보험 가입여부 알아보기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에 걸맞는 근로를 하게되고 임금을 받게되는 근로자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때,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 소득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달라진다고 한다.





























4대보험이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대보험에는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과 질병과 부상을 대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실업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는 위에서 말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표나 등기임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에 예외 될 수 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예시로 건설 이용직이 있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한다.

※ 단,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에 속한다.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사업장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강사의 특강 진행 및 컨설턴트의 정기 자문 시 해당이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소득자

기타소득자는 일시적으로 관련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을 할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타소득자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