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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feat.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가족끼리도 돈을 주고 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제 한도 금액과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국가에 부과하는 세금 중 하나로 상속세와 공통점으로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무상이전의 세금이다. 재산 취득에 따라 일정 세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최근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세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2018년도 세법의 개정으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도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 부모-자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계좌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로 간주하게끔 변경되었다.


  • 증여자 : 재산을 주는 자
  • 수증자 : 재산을 받는 자
  • 과세 : 세금을 부과하다.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가 다르니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간 누계 한도이며 부모-자녀, 부부 사이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니 참고 바란다.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직계비속 - 성년자 : 5천 만 원
  • 직계비속 - 미성년자 : 2천 만 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 만 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 만 원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남편과 부인을 의미하며 면제 한도는 6억 원이다.

직계비속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성년과 미성년으로 한도가 나뉘게 된다.

직계존속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5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 줄이는 방법


❤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위에서 말한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게 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라는 소속으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 만 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혼인 및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추가 적용(1억 원)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2024년에 신설된 제도로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증여세 과세최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지난 10년 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경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모의계산 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