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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와 금융 범죄 등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방법(feat. 사이버범죄시스템)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는 주로 사이버 공간, 즉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이버 사기와 금융 범죄와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 범죄란 영어로 cyber crime이라 하며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이 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는 일반 공간과는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한순간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정보를 만든 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수정이 간단하여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다.



사이버 범죄 현황
사이버 범죄 현황


경찰청의 사이버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로 총 23만 4,098건, 검거건수로 총 15만 7,909건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사이버 범죄 분류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당한 접근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시스템과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시키고 멸실, 변경한 경우를 말하며 정보 통신망의 성능을 떨어트리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장애를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 통신망을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불법 컨텐츠 범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 정보 등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해킹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 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정도용
  • 단순침입
  • 자료유출
  • 자료훼손


💻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정보 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 통신망에 장애를 발생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 악성프로그램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시키거나 멸실, 변경, 위조하는 등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해킹,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 외 이전에는 없었던 신종 수법으로 정보 통신망을 침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사이버 사기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 직거래 사기
  • 쇼핑몰 사기
  • 게임 사기
  • 기타 사이버 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받거나 소액 결제가 되게끔 하는 신종 범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급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피싱
  • 파밍
  • 스미싱
  • 메모리 해킹
  • 몸캠피싱
  •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


💻 개인 및 위치정보 침해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되어 저장이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도용, 누설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 저작권 침해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 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

💻 사이버 스팸메일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관련되어 허용되지 않는 기술적 조치 등을 행한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 컴퓨더 등 사용 사기
  •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 행위
  • 정보통신망 인증 관련 위반 행위












사이버 범죄 - 불법 컨텐츠 범죄


💻 사이버 성폭력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과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등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불법 성 영상물
  • 아동 성 착취물
  • 불법 촬영물 유포


💻 사이버 도박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 또는 사행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스포츠토토
  • 경마, 경륜, 경정
  • 기타 인터넷 도박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이버 스토킹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

불법 컨텐츠 범죄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유해매체물 미표시, 영리목적 제공, 청소년 유해매체물 광고, 공개 전시
  • 허위주민번호 생성, 이익을 위한 사용
  • 허위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범죄의 처리 절차


💻 사이버 범죄 접수 대상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일어난 범죄 행위를 한 범죄자
환불이나 상품 배송 지연, 개인 간의 다툼이나 약관에 대한 피해 등 민사 소송 대상 행위의 경우, 접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이버범죄시스템
사이버범죄시스템



💻 사이버 범죄 신고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이버범죄시스템 👉 바로가기
  • 방문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사이버 범죄 신고(온라인 접수)는 피해자 본인만 접수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접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