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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시행, 교육의무 대상자와 강사 찾기

2024년 7월 12일부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살예방교육 교육 내용

자살예방교육 의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 실시 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나와져 있다.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식개선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긴 교육 내용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권장하는 교육이다.

  • 생명존중의 중요성
  •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생명지킴이교육

생명지킴이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하는 교육이다.








자살예방교육 교육의무 대상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 고등학교)


📌 대통령령

  • 병원급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 교육의무 대상 👉 바로가기








자살예방교육 교육 노력대상


📌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기타

  •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살예방교육 교육 방법

  • 집합교육
  • 시청각교육
  • 인터넷 강의








자살예방교육 강사 찾기

📌 자살예방교육 강사 목록 👉 바로가기

위 링크를 누르면 교육 지역에 따른 강사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