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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하는 방법과 출생신고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생명은 언제나 신비롭다. 뱃속에서 10개월 품고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출생신고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 신고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한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신고하는 방법


  • 방문 신고

출생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인터넷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인터넷출생신고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
  •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
  •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하는 경우

👶 신고 절차

  • 출산의료기관 선택
  • 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이미지파일 첨부
  • 신고서 작성완료 확인
  • 신고서 수정 및 제출
  • 출생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 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 시 준비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신고인이 성년휴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인증서

출생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부과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출생신고
출생신고 - 과태료 부과기준


인터넷출생신고 의료기관 확인 👉 바로가기


❤ 방문 신고 방법

👶 신고 자격

  • 혼인 중 자녀의 부 또는 모
  • 혼인 외 자녀의 모
  • 위의 자격 외 동거하는 친족 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 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 사무소
  •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 사무소
  •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외국 거주 한국인의 경우)


👶 신고 시 준비서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신고인이 성년휴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출생신고서 양식 👉  바로가기












출생신고 혜택

  • 첫만남이용권
  • 양육 및 아동수당
  • 부모급여 등
출생신고 후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확대되는 25개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