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건강 유지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각 사업에 맞는 대상자 조회와 검진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은 1980년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도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급여의 지출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이후 1988년에는 직장피부양자 건강검진, 1990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 건강검진, 1995년에는 지역조합 피보험자 건강검진, 2000~2001년에는 특정암 검사, 2007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검진, 2016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 암검진
🏥 위암
- 대상 - 40세 이상인 자
- 검진주기 - 2년
🏥 유방암
- 대상 - 40세 이상 여성인 자
- 검진주기 - 2년
🏥 대장암
- 대상 - 50세 이상인 자
- 검진주기 - 1년
🏥 간암
- 대상 - 40세 이상인 자 중에 간암발생고위험군,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결과 양성인 자
- 검진주기 - 6개월
🏥 자궁경부암
- 대상 - 20세 이상 여성인 자
- 검진주기 - 2년
🏥 폐암
- 대상 -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 검진주기 - 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IN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 조회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구기자의 경우, 2024년도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대상자로 나오고, 암검진은 자궁경부암만 검진 대상자로 조회 된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 바로가기
건강검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 받아야 하며, 2단계 암 검진과 확진 검사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된다.
해당년도 검진 대상은 아니지만,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사업장 내 사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추가 등록하여 검진을 받아볼 수 있다.
건강검진 검진 병원 알아보기
- 검진기관/병원찾기 👉 바로가기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기관에서는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내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를 한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급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국가 건강검진을 빠트리지 않고 반드시 검진 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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