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긴 연휴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국군의 날, 제정 내용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 법정기념일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되면서 1990년 국군의 날은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국군의 날, 76주년 기념 행사
국군의 날, 혜택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될까?
정부에서는 76주년을 맞이하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 동안 물가 안정 대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계획도 논의되면서 명절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을 공급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게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민생 회복 흐름과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된다면?
- 9월 30일(월)
- 10월 1일(화) - 국군의 날
- 10월 2일(수)
- 10월 3일(목) - 개천절
- 10월 4일(금)
- 10월 5일(토)
- 10월 6일(일)
- 10월 7일(월)
- 10월 8일(화)
- 10월 9일(수) - 한글날
직장인의 경우, 올해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한다면 장기간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월 1일이 휴일에 있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일인 화요일에 공휴일이 된다면 병원 진료를 보아야 하는 환자나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 등 막대한 피해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일합병일자인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친다는 우연도 잇따른다.
정부에서는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지 않았고, 서둘러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서민들의 소비진작과 기업 부담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기도 한다.
Social 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