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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와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알아보기(feat.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함에 따라 제34조, 제35조에 최저임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운용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 위원회 / 최저임금 심의 요청(매년 3월 31일까지)
  •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
  •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 위원회 👉 고용노동부 장관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고시(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차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 시간급

  • 9,860원


📌 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060,740원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 시간급

  •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2,096,270원









2024년과 2025년 비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1.7퍼센트)이 인상되어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 원을 넘은 금액이다. 

2018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비해 16.4퍼센트가 인상되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 없는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여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