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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는 금연 구역일까 흡연 구역일까? 과태료 금액 알아보기

주유소로 자동차 기름을 주입하러 갈 때 종종 흡연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유소 내 흡연 여부와 관련 법, 그리고 과태료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다.


























주유소는 흡연구역인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이 되는데, 주유소는 이 법에서 정의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기도 하였지만, 조례가 따로 없는 지역의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책임을 묻기 어려웠고,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상의 근거가 명확해졌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주유소처럼 인화성 물질을 대량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곳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관계자는 이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이번에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에는 위험물 보관 및 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연히 흡연 구역인 줄 알았던 주유소가 이제는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놀라울 뿐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는 연초 뿐 아니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시가 등이 분류가 되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