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며 일과를 보낸다.
가정 내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라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업이다.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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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하는 방법
❤ 신규 이용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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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이용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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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는 절차
❤ 자가체크
- 신청일 기준, 신청자 본인과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있나요?
- 신청 월 현재 기준, 아동의 연령이 23개월(이 되는 달) 이상~35개월(이 되는 달) 이하 영아인가요?
- 지원 가정의 양육공백과 소득액 확인을 위해 정부 지원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 아동돌봄 지원 결정 결과가 있으십니까?
❤ 유형 선택
- 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민간 아동돌봄 서비스형
친인척 육아조력자형은 4촌 이내 친인척을 대상으로 손자녀 또는 조카 등 돌봄수당을 말한다.
민간 아동돌봄 서비스형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이용권을 제공한다.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정보
- 대상 아동 정보
- 신청 기본정보
- 육아 조력자 정보
-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완료
서울형 아이돌봄비 운영시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에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자.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경우에는 돌봄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공제하여 돌봄시간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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