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을 경우에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나생명의 고객센터 서비스 중 사고보험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라이나생명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사고보험금와 각종 지급 및 변경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내용 중 사고보험금 필요 서류에 알아보겠다.
공통 기본서류
1.사고보험금 청구서
사고보험금 청구서 내용으로는 공통 기본서류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 고객거래확인정보, 계좌번호가 작성되어야 한다.
사고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예시로 확인 할 수 있으나 청구서 양식 개정에 따라 실제 양식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자.
- 사고보험금 청구서 양식 👉 바로가기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등
위와 같이 사고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은 공통 기본서류이지만, 온라인으로 사고보험금 신청 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니 알아두자.
공통 기본서류 중 아래의 해당자에 한하여 필요 서류가 있다.
계좌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사고보험금 청구서 내 작성한 계좌가 본인 계좌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수익자 외 대리인 및 대표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통장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 정보 처리동의서 등을 갖추어 신청한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 사고보험금 위임 서류 작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사고보험금 대리인 위임 양식 👉 바로가기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친권자가 작성하고 인감 날인한 보험금을 받는 분 대표지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수익자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바로가기)
재해사고 시 입증할 서류
- 교통사고 - 공공기관 및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산업재해 - 보험사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인재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 법원판결문
- 기타 재해사고 -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
재해사고로 입증한 서류 중 발급이 어려운 재해사고의 경우에는 병원 초진 차트 등 재해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험금 청구서 상의 재해사고 내용을 작성하여 사고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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