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ker

6/recent/ticker-posts

메리츠화재 자동차보상 사고 접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확인하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어플 등을 통해 사고접수를 신청하거나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상 사고접수 및 유의사항 등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주요서비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의 주요 서비스는 총 4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1. 사고접수

  • 메리츠화재 콜센터 1566-4982 
  • 자동차 사고접수




2. 사고자료 전송

  •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록



3. 필요서류 전송

  • 보상담당자가 요청한 필요서류 전송



4. 보상내역 확인

  • 자동차사고 보상 처리 현황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절차

  • 자동차 사고접수
  • 보험 담당자 지정
  • 사고 조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필요서류 안내


🚗 피보험자

  • 개인정보동의서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운전면허증(운전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치료비 영수증(피보험자가 치료비 지불 시)
  • 보험가입사실증명원(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




🚗 경찰서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피해자

  • 진단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포함)
  • 치료비 영수증(피해자가 본인 치료비 지불 시)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사망사고 및 장해보상 청구시)


사고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메리츠화재 고객콜센터 1566-7711(ARS 1번)로 연락하면 된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사고접수 방법

  • 메리츠화재 콜센터 1566-4982(ARS 1번)
  • 24시간 접수 가능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유의사항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되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 없이 친권자인 부모의 계좌로 수령할 수도 있다.

보험금의 청구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 이전에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담당자가 해당자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고 있으니 사고 접수 시 참고하자.




🚗 견인비용

사고 장소로부터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하는데 소요된 1차 견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렌트비용

렌트는 최장 30일 한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전손사고인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에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인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를 요청하며, 병원 진단 전 보상담당자와 협의를 하게 되면 신속하게 보험금 심사에 도움 받을 수 있다.



🚗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부모, 배우자, 자녀는 위임장에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